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신청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가. 제한적 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9 호, 2014.04.24)
나. 의료자원정책과-3428(2014.04.24)
다. 대의협 제812-00774 호(2014.04.28)
- 주요내용:
가. 추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나.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14. 4. 24. ~ 5. 23.
○ 평가 : ’14. 5. 24. ~ 6월 중
- 서면심의 : 5. 24.~ 6. 13.(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및 계약 체결 : ’14. 6월 말
○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14. 7. 1. ~ 고시 종료일까지
붙임 :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230 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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