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1545호(2021. 9. 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속보(2021. 9. 7.)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021.9.7.)「의약품 안전성 속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지원중지 의약품(자진회수 조치 및 유통중단)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 고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목 :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제 자진회수 조치 안내
나. 주요내용 : 식약처의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결과 자진회수가 결정된 6 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1.9.7.부터 금연치료제 지원 중지(자세한 사 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금연치료 안내문 1부.
2) 식약처 안전성 속보 1부.
3) 금연치료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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