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잔여백신의 2차 접종 활용범위 확대(9.17일~)
*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경우, 기 예약된 내역은 자동취소됨
** 1차 접종 후 자동예약되는 2차 접종일의 접종간격은 변동없음(화이자 · 모더나 6주, AZ 8주)
○ 유효기한이 임박한 경우*, 백신의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 가능(9.10일~)
* 해당 주차에 유효기한이 종료되는 백신이 있으나, 해당 주차의 예약현황 상 소진이 불가한 경우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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