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제6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8-113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SW에 대한 기능검사 수행 기관으로서,
※ 연계SW: 마약류취급자가 사용 중인 SW(처방·조제용 SW 등)에 마약류취급보고 기능을 탑재한 SW
마약류취급자가 연계 기능상의 오류 없이 원활히 취급보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적정’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마약류취급자가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가 검사결과 ‘적정’ 결정된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기능검사결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되며, 현재(9.30.기준)까지 검사완료 된 연계SW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능검사결과 상세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 > 알림 > 취급보고연계소프트웨어 목록 > 연계 기능검사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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