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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관리번호발급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423 2022-01-19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의 예방접종 시행 업무 중단으로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외국인 임시관리번호발급자의 접종이 어렵고, 접종 업무를 시행하는 보건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받은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침 및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음 -

 

○ (지원 대상)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중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 (지원 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 적용 시기) 2022.1.18.이후 접종 건에 대해 적용 예정(소급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