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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의료보험 353 2022-06-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95 (2022. 6. 14)

 

2. `21~`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21.11.15()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seltamivir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3.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21~`22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21.11.15()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한 사항을 `22.6.20()부터 종료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