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자 인증방법을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인식방법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68호)」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22.10.1.) 이전에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귀 회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빠른 시일 내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콘태그 미설치 시 폐기물 인계·인수 작업 불가(시행일 : ‘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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