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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안내

학회 514 2022-08-10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확대, 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한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제10조의2 4의2. 신설)

◯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별표 2)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