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 제68조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 및 [별표4의3]에 따라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서식을 공고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병행 운영해오던 종전 보고 시스템(KAERS-KIDS)을 2023.3.7.자로 운영 중단하고, 동 공고 서식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KAERS-NeDrug)'으로 일원화 하여 3.8.(수)부터 운영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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