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이후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방식을 적용(2019~)하여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동 공급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의료계 등과 적극적인 협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사업변경 제반사항을 보완‧완료(2021~2022)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금년부터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추친할 계획임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정부주도 사업물량 일괄 구매·확보 → 의료기관 자체 구매·접종(NIP) → 접종량만큼 정부가 일정주기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해 주는 방식
** 유사(수급부족) 시 정부주도 조절불가, 초기 확보물량 관리애로 및 공급지연 문제 등
- 다 음 -
가. 대상백신: "피내용 BCG"
나. 공급방식 변경: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 사전현물
구분 |
사후현물 |
사전현물 |
비고 |
초기물량 |
의료기관 자체구매 |
정부확보물량 공급 |
○월평균 사용량 기준, 1개월분 이상 |
공급시기 |
4·8주 단위 |
1회 (월초) |
○ 매월말 사용량 집계 후, 적정량 공급 |
부족시 |
위탁 의료기관 자체확보 |
정부물량공급 |
○ 공급안정화 도모 |
* 업무처리 매뉴얼: "붙임" 참고
다. 시행일자: 2023. 3. 2.(목)
라. 협조(참고)사항
- 위탁 의료기관 기 확보물량(~'23.2)은 "민간개별구매" 한시 적용(~'23.5) 및 NIP 접종 건은 관할 보건소 백신비용 상환청구 가능
· 시행일자 이전(~'23.3.1) 반드시 백신사전구매량 및 보유량 현행화
* 관련메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총량구매백신관리>메뉴 내 공급기총정보등록
** 현행화 방법: '23.2.27일 사후현물 일괄집계, 최소포장단위(5vial) 미만 백신은 조달업체를 통해 비용환급 조치 예정이며, 심사완료건(배송량)이 있는 경우 배송정보관리 배송시작 물량과 현재 보유량을 합한 수량으로 사전구매량 변경, 심사완료건(배송량)이 없는 경우 현재 보유량으로 사전 구매량 변경
· 기타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043-719-6816/6817/681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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