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2(2023.2.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에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다. 적용 시기
○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 2. 24.부터 가능
붙임
1. [공문]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분리청구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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