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 (2023. 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 3. 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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