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유증상자 감시 강화를 협조 요청해왔으며, 보툴리눔독소증 치료를 위한 항독소제 사용에 대해 안내해왔습니다.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절하게 투여하면 신경마비의 진행과 중증화를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보툴리눔독소증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전달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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