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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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②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동의서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
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② 동의서 -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④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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