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안전성 정보 및 이상반응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안전성 정보
1) 전 세계 114개국,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이 경미한 이상 사례입니다.
- 국내에서 6년 동안 실제 접종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 열, 구토, 보챔, 설사 등이 각 1~3%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2)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장중첩증 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상사례 신고범위 지정
1)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및 시간을 명시하는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2) 이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이상반응 감시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별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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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점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장중첩증 |
2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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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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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로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발령일: 2023년 3월 6일
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등)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접종자는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무르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2. 2023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붙임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질병관리청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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