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2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제1조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제2조제2호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나. 발령 및 시행일 : 2023년 3월 6일
# 붙임2.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부.
붙임3.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전문 1부.
붙임4.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붙임5. 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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