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2호 (2023. 3.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수가 연장 적용함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해당수가명: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단, 통합 격리관리료는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 별도 안내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