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99(2023.4.14.)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미국 FDA에서 배포한 Drug Safety Communication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미국 FDA 안전성 정보 원문 1부.
3. 품목 및 업체 현황(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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