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 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 허가사항*과 동일한 유효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 리과-2186호, '23.4.13) 받았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 노바백스(9→12개월)( '23.3.21.)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23.4.13., 식약처)
다만,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 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4.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노바백스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 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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