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3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원)
연회비 |
가 |
나 |
다 |
라 |
입회비 |
|
개원회원 |
대학병원 봉직의이외의 봉직회원 |
2. 대학병원봉직의 |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 |
공중보건의/대위급이하 군의관 |
입회비 |
|
금액 |
340,000 |
261,000 |
261,000 |
155,000 |
126,000 |
100,000 |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1" 회원 회비 적용
※ 2023년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23.4.23)에서 회관신축기금회비 폐지에 따라 전년대비 가/나 회원 5만원 인하, 다/라 회원 3만원 인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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