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DUR관리부-1085호(2023. 5. 1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주의(노인, 용량, 투여기간 등)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기 및 주의 의약품 중 2023년도 「DUR 처방·조제 개선관리」정보제공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평원 공문 1부.
병용금기 정보제공 안내문 1부.
용량주의 정보제공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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