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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안내

학회 344 2023-06-05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2016.2.3.개정)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등 관련 안내」(2023.6.1.)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함을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23.6.1.)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3. 2020 결핵진료지침(4판)(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청)

            4.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판(질병관리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