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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물 배포 알림

의료보험 184 2023-06-09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리플릿 1부.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