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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보험 154 2023-06-22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3

   다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5)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