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1190(2023. 6. 14.)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회원들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한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발송일정 : 2023. 6. 21.(수) ~ 6. 22.(목)
나. 발송대상 : 금연치료지원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총 63,566개소(*조산원 및 약국 제외한 요양기관)
다. 안내문 내용 : [붙임자료 #2] 참조
#붙임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안내문 1부.
3. 미참여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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