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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 서식(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177 2023-07-18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정확도 개선 및 감염병 사망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23.7.13.)되어, 이에 대한 시행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신고·보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으로, 개정 신고 서식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추가 안내할 예정임을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