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91(2023.6.28.)
2. 상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복지부 및 심평원과 공개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서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거나 급여화 예정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급여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 년에는 급여전환 등으로 `21년 총 616항목, `22년 578항목보다 축소된 565항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아울러,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료제출의 법적근거 확보 및 회원보호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없음 란에 체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기한(8월 8일까지)을 감안하여 자료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참고사항 ·공개중인 항목과 금액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 중인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없음 란에 체크해야 함
*첨부 :
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2.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공문 1부
3.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565)
5.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6. (병원급) 주요 질의응답
7.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8. (의원급) 주요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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