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호(2023. 7. 1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감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 홍보에 대해 협조 요청 온 바,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주요안내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통지 지연 안내’통보 방식 변경
- (대상업무)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 (통보방식)
- (변경일자) `23.8.1.부터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8.~10.)간은 우편통보도 병행 함.
○ 단순ᆞ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바로알기
- (접수 전ᆞ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 (통보방식) 단순ᆞ청구 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
3)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 1부.
4)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 알기 1부. 5)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 6)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