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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홍보 협조 요청

의료보험 192 2023-07-19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호(2023. 7. 1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감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 홍보에 대해 협조 요청 온 바,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주요안내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통지 지연 안내’통보 방식 변경

- (대상업무)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 (통보방식)

 

- (변경일자) `23.8.1.부터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8.~10.)간은 우편통보도 병행 함.

 

 

○ 단순ᆞ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바로알기

- (접수 전ᆞ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 (통보방식) 단순ᆞ청구 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

3)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 1부.

4)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 알기 1부. 5)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 6)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