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심사평가전략부-1274(2023.07.04)
2. 지표연동 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총량 조정에만 중점을 두고 최근의 심사트렌드인 주제별 심사, 경향기반 심사 등 심사경향에 상충하는 규제로서 근본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의 폐지를 심평원에 건의한 바 있고 이러한 우리협회의 노력에 기인해 심평원에서는 2023년 6월 말로 동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키로 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사업종료 안내사항을 귀 회에 송부드리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당 심평원 공문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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