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4067호, '23.7.14)받았음을 안내해왔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노바백스(12→15개월)('23.6.19.)
다만,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 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 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ㅇ 7.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 등에 적극적인 안내 등 협조 요망
ㅇ 특히, 접종기관에서 기 수령한 노바백스 백신은 유효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접 종에 우선 활용하고 유효경과 시 폐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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