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위반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8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 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향후 환송심 선고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 사회원들에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붙임과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 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회원학회 회원들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탄원서 연명부 서명용지(원본) 제출요청
* 서명용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탄원서 작성 참여가능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ZhdBEqYTTVd5je1P9)
나. 회신기한: 2023년 7월 31일(월)까지
다. 회신처: 대한의사협회 한방·불법의료대응팀 팀원 최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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