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955(2023.8.30.)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례를 분석하여 오남용 등 우려로 취급 등을 제한하는 조치사유를 규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최근 2개월간('23.5~6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고시개정안의 조치기준(안)에 해당하는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 6,237명에게 본인 명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정보제공하였음을 알려왔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유의사항
-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사용을 위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준수하여 처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안)이 반영되어 고시로 개정된 이후에는,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F5, F9, G4)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동 고시(안)이 반영되어 고시로 개정된 이후에는,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를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전알리미를 통한 정보제공 이후에도 환자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해당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투약행위 금지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동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처방 지속 시, 전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금번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제공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와는 달리 오남용이 우려되는 단순 처방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후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처방내역 추적관찰 등의 조치로 연계되지 않을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기관에서 발송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수신이 가능하므로, 회원분들께서 관련 정보제공 메시지를 수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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