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975호(2023. 9.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2023. 9. 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5 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각 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협회는 의료법(제45조의2항) 개정 전부터 강력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2020년 12월 상기 법령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예정됨에 따라 의료계에서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에도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후 우리협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고내역에서 ‘진료내역 등’ 삭제, 대상항목의 최소화, 의료이용 구분란 삭제, 행정비용 지급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5. 그 결과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되었으며, 의료기관 부 담 최소화를 위해 ‘KDRG번호’, ‘정액수가구분코드’, ‘산정특례기호’, ‘특수장비코드’를 보고항목에서 삭제하고,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은 삭제되었으며, 행정비용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일원화하여 의원급의 경우 연 1회만 보고하되, 금년에는 병원급만 9월 진료내역을 보고하고 의원급은 내년 3월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보고대상 :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ᆞ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2023. 9. 4.)부터 시행 ※ 상기 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음.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