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기 안내드린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될 예정으로,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달 및 안내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9.30.)을 부여한바 있음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 의료기관 중 아직 결핵검진 및 잠복결햄감염검진 미수검자가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에 신속히 검진 예약 및 수검 와료할 수 있도록 재차 안내 드립니다.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관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부과)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