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8조의2가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제36조에 따 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상 표시하여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은 시행일 이전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상기 호와 같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CCTV 설치비용 지원(50%) 사업을 진행 중인바, 동 사업이 2023년도까지만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임을 참고하시어 혹여라도 설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비용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조치사항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하는 개정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어진료를 초래하여 환자들에게도 생명을 구 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수술 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와 함께 동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료계와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