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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규정 시행 관련 협조 요청

학회 1057 2023-09-27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8조의2가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제36조에 따 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상 표시하여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은 시행일 이전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상기 호와 같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CCTV 설치비용 지원(50%) 사업을 진행 중인바, 동 사업이 2023년도까지만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임을 참고하시어 혹여라도 설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비용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조치사항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하는 개정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어진료를 초래하여 환자들에게도 생명을 구 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수술 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와 함께 동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료계와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