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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의료보험 209 2023-12-01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59 (2023. 11. 2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ᆞ후오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불일치, 산정특례대상자의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등록정보 상이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오류 내용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다발생 목록」및「청구오류 점검서비스/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이용방법 안내문을 송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요청을 해온 바, 동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안내 등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평원 공문 1.

2)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다발생 목록 1.

3)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문 1.

4)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