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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의료보험 177 2023-12-12

1.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3692(2023. 11. 14.)

2. 상기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2024. 1. 1.)에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안내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24년~)안내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붙임 : 근로복지공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