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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알림(질병관리청)

학회 95 2023-12-14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2023.12.14.) 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사항: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

 

 

#붙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441호)(20231214)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