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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질병관리청)

대한비뇨의학회 128 2023-12-14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12월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 ~ '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붙임. 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