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의료기관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101 2023-12-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실리콘겔 인공유방’,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2개 품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 사용(이식)기록을 매 반기별로 식약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7.1.부터 ’23.12.31.까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환자 사용(이식)기록을 ‘24.1.31.(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료기기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별금

 

 

#붙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