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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63 2023-12-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3.12.13.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기준·규격이 미흡한 의약품 각조 381 품목 삭제(별표 3)

 - 첨가제 등 83품목 약전토론그룹 조화 합의 사항 반영(별표 3, 4, 5)

   *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2.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3.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