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일정 추가(안내) 및 ‘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23년 12월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의료법시행령 제45조[별표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께서는 ‘책임자 선임일자’와 ‘교육 이수 일자’를 토대로 ‘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미 이수한 경우 교육 이수 요망
▲ 동 교육 이수 여부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
#붙임. 의과) 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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