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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발가이드 3차 개정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117 2023-12-26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신고시스템은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편 운영될 예정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EMR 또는 OCS)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엠폭스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추가 개정 사항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 분류(KCD8)부호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가이드 3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배포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개발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

 가. 엠폭스 법정감염병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병 원인 병원체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다. 송·수신 메시지 일부 변경(필수 입력 항목 변경 등)

 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8) 부호 일부 변경

 마. 병원체 검출 검사법 명칭 일부 변경

 

○ 가이드라인 조회 및 열람 문의

 - 질병관리청-감염병 누리집(npt.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지속적 안내

   * 감염병 누리집 →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 FAQ (하단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역정보화부(02-6263-8353) 문의

   * 기타 개발가이드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개발가이드 내의 연락처 활용 요망

 

 

#붙임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1부.

  붙임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_v1.2(23.12.15.개정) 1부.

  붙임4. #별첨1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참고자료(코드표)_v1.2(23.12.15.개정) 1부.

  붙임5. #별첨2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1(23.11.29.개정) 1부.

  붙임6. #별첨3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