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신고시스템은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편 운영될 예정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EMR 또는 OCS)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엠폭스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추가 개정 사항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 분류(KCD8)부호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가이드 3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배포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개발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
가. 엠폭스 법정감염병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병 원인 병원체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다. 송·수신 메시지 일부 변경(필수 입력 항목 변경 등)
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8) 부호 일부 변경
마. 병원체 검출 검사법 명칭 일부 변경
○ 가이드라인 조회 및 열람 문의
- 질병관리청-감염병 누리집(npt.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지속적 안내
* 감염병 누리집 →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 FAQ (하단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역정보화부(02-6263-8353) 문의
* 기타 개발가이드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개발가이드 내의 연락처 활용 요망
#붙임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1부.
붙임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_v1.2(23.12.15.개정) 1부.
붙임4. #별첨1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참고자료(코드표)_v1.2(23.12.15.개정) 1부.
붙임5. #별첨2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1(23.11.29.개정) 1부.
붙임6. #별첨3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