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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 알림

의료보험 89 2023-12-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866(2023.12.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925(2023.12.20.)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안내해온바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관련 주요내용

- 종전에는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피해구제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신약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도록 함.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관련 주요내용

- "수유부주의 성분"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

공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142개 성분 조합을

추가함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