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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른 CRE 감염증 명칭 변경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127 2023-12-26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2023.12.14. 시행)에 따라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 고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 정으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CRE 감염증 명칭 변경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