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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의료보험 108 2023-12-2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9920(2023. 12. 1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5874, 2018.12.11.,

2018.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현행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60명 위원을 8개 부로 구성하여 심리와 재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위원 구성 비율 규정(11)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의결(13)

- 재결서 송달 관련 반송된 경우 공시 송달 실시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15)

-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 및 대상 범위 명확(18)

 

 

*붙임: [공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