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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학회 82 2023-12-2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 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2.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붙임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붙임4.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대한의사협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