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2023.12.22.)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324호, 2022.10.13.)을 개정ㆍ발령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제6조제3호 중 “실시 의료기관의”을 “실시기관 및 진료과목의”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분기별로”를 “월별로”로 하며, 제4호 중 “실시기관에”를“실시기관의”로 한다.
○ 제8조 중 “2025년 2월 28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첨부
1)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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