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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감염병 전수감시 전환('24.1.1~)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등 송부

학회 111 2024-01-0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따른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매독신고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영상 시청 주소: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 YouTube),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유튜브(KAUTII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 YouTube)

 

 

#붙임1. 매독 신고 안내서 1부.

  붙임2.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