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상황을 반영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송부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 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를 명확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
2) 위 사례정의와 수반된 변경 내용 적용
3)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요청에 따른 PCR진단 무료대상자 범위 정보 상세 안내 등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정오표 1부.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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